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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에 보도된 자료에 의한 보험료 미납입 및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우리는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상을 많아 받아봤던 사람 아닌 이상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하거나 납입 여력 등의 문제로 아무리 20년짜리 30년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불과 길어야 2-3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납입하는 고객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기 신체에 투자하는 만큼 중요한 것도 보험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예로 들자면 보험 해지했다가 낭패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보험 한번 잘 못 가입했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보험은 적어도 어느 적정 수준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 더 현명한데요. 오늘은 포스팅 주제처럼 보험료에 대한 금감원 내용과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 보장 받으려면 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보험 가입한 한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교체발급 받고,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출금이 안되면서 보험이 해지되고 그 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출처 : 금감원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수두룩하게 넘쳐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금감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공고를 하였는데요.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 의무의 권한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사람으로 계약 가입,변경 등 계약내용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사 포인트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이지만 설계사가 보험료 수납 확정을 전산에서 잡아줘야 계약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계사의 부재나 보험사가 카드납 자동이체가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면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카드납으로 지정했다면 자동이체로 변경을 권장드리지만 카드납을 진행 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변경 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납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바 설계사들이 매달 수납확정을 지어주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필히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사를 이유로 매달 잡아 주는 카드납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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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0만원 넘으면 5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성격의 ‘가산금’ 연 3.5% 이율 적용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유리
여윳돈 투자처 돌리고, 세금 연부연납도

 

 

70대 박모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막내 아들에게 경기도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아들은 올해 취업해 모은 돈이 많지 않다.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세가 가산된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증여세, 현명하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면 증여세만큼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만약 박씨의 사례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로 낼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 당국은 증여세를 조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부연납 제도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내는 것으로,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 기한 내 증여세의 6분의 1을 우선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간 할부로 내는 것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증여세가 총 2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동시에 매년 나눠 내야 하는 증여세가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증여세가 2000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나눠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박씨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4억5000만원이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직계비속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 올해 1월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1억원이 더해져 1억50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 자진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 3% 공제까지 추가하면 박씨의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7760만원이다.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수중에 있는 돈을 세금을 내는 데 한꺼번에 쓰기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 전문가는 “가산금 이자율이 높지 않아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고객이 많다”며 “은행에 방문해 내야 할 가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문의하는 고객도 있다”고 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담보 제공은 필수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 등기필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외에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은행 발행 납세보증서도 담보로 인정된다. 만약 연부연납 중 가산금 이자율이 낮아졌다면 이자율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두 달 전까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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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지난번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는데 그다음으로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또는 알고도 아깝지 않아 하는 부분인 '이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길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지난번 포스팅을 접하신 이웃님들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자산관리 상담 컨설팅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도와달라는 요청이 더 많았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빚이라는 게 있어보기도 하였고, 다 갚아 마이너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현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수저 잡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하고 싶은 것들만 이루며 살면 여한이 없겠죠. 하지만 매일 시달리는 세금만 조금 알고 줄여나가도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흙 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흙 수저에서 먼지로 없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금 적금 목돈 만들려고 가입해서 열심히 저축했는데
이자 받았으니 이자 소득세를 내라고?

 

 

위의 소제목처럼 예금과 적금 목돈을 만들기 위해 1년, 3년 장기 예적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자'를 받으려면 만기에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의 원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에 대한 소득 즉, 내가 이자로 번 소득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이자 소득세입니다.

 

이자 소득세 세율은 15.4%로(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를 더한 세율이며,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예금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리가 되며,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개별로 적용이 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

 

 

 

앞서 말했듯이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소득세율은 15.4%(단일세율) 적용이 아닌 6.6~49.5%(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억 원을 연 금리 5% 제공하는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1년 뒤 5,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2,000만 원 까지는 이자 소득세율인 15.4%가 적용되지만 초과 금액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는다면 5월에 중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너만 모르고 있는
이자소득세 절약 방법

 

 

 

-비과세 제도 활용하기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월 평균 150만원 이내일 것(연간 1,800만원)

3.선납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할 것

4.10년 유지를 해야 할 것

 

 

-비과세 상품 활용하기

금융 소득을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 예탁금, 비과세 종합 저축, 저축성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 자산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간을 분리하여 금융상품에 가입

 

연간 이자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분리하여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개인
비과세 상품 활용 조합 예탁금, 비과세 종합 저축, 저축성 보험, IRP, ISA 등
세금 절약 방법 금융 상품에 가입을 시간을 분리하여 조절, 비과세 상품 활용

 

TIP : 비과세 종합 저축의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가입 대상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비과세 상품
보험도 금융상품 인건 알고 있죠?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슈인 이유.
남들도 하는 이유는 다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환급률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보장이 되는 보장성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종신보험은 20년, 30년 장기로 길게 납입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금융상품 트렌드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짧게 납입하고 10년 이후 시점부터 환급률이 높게 측정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은 가장 첫 번째인 비과세 혜택입니다. 다만, 월 납입료가 15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중도에 해지 시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 있음)

 

두 번째로는 환급률입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환급률을 받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마다 환급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보장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을 조금만 알아도 세금을 방어 할 수 있고, 지식만 조금 더해도 내 자산이 풍족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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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 습관에 대한 글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느끼고 부모의 초기 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쉽사리 가리키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부분입니다.

 

반면에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인 학습을 어느 정도 한 아이는 '돈'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지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경제에 관심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돈'이라는 것도 배워야 알 수 있듯, 아동기부터 노년까지 내 자녀에게 필히 심어주어야 할 부분이 경제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을 왜 끊임없이 가져야 할까요?

 

 

 

저축을 해야만 하는 이유.

 

저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마다 목적과 동기는 다르지만 결혼자금, 자녀 교육 자금, 내 집 마련, 노후자금 등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 또한 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노후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잠자듯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노후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충분할까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빠져나가는 지출 현상은 계속 생기게 도비니다. 따라서 노후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고정지출, 의료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려면 미리 노후자금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된 내 자녀가 바로 일을 해서 소득을 왕창 벌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자녀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저축의 습관이고, 저축을 하는 필요성을 부여해 주는 경제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요즘에는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이 전부 다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 3가지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차량도 없고 이런 이유들은 결국 '돈'과 관련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심지어 10년 20년을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워 라벨이다.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로 페이스로 가는 게 현명한 삶이다. 등등 다양한 가치관들이 주입되면서 사람들마다 저축하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빚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교육

저축 습관의 중요성.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경제교육 중 가장 중요한 건 저축 습관을 길들이게 하는 초기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제 교육은 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저축 습관은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키워줌으로써 저축을 하려면 당장 사고 싶은 먹고 싶은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스스로 계획을 세운 뒤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목표 설정''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소비라는 개념과 소확행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취감입니다. 적은 돈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적은 돈도 꾸준히 모으면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기쁨과 순간의 만족을 참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심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명의의 계좌(또는 선불 계좌 지급수단)를 만들어주세요
  • 목표와 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해주세요
  • 단기 목표를 세우게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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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정할 수 있는 감독권 없다” vs 보험사 “카드결제 많지 않다” 서로 ‘뒷짐’
보험설계사와 고객들 “Ai 시대에 수기(사람)로 카드결제?... 실효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보험설계사 A 씨는 300여 명의 고객을 관리하다 건강 때문에 의사 권유로 일을 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쉴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고객들의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카드결제를 챙겨야만 한다.

 

A 씨는 “저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시스템 문제까지는 알 순 없지 않느냐?”라며 “제가 매일 수기로 고객들의 보험료를 챙겨야 한다. 고객 카드결제를 못 챙기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라고 한 숨 쉬었다.

 

5일 파이낸셜허브타임즈는 보험설계사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고객 월보험료 카드결제로 인한 업무 과중 및 고객 불편·불만, 우려 상황 등을 집중 취재했다.

 

먼저,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담당 설계사들에게 카드결제를 수기로 처리하게 하면서 이로 인한 현장 물밑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설계사 B 씨는 “카드결제는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고객의 보험료 카드납부 업무나 민원까지 설계사에 떠맡기는 보험사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매출은 독려하면서 보험사는 손해 보고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갑질”이라고 볼멘 소리를 높였다.

 

보험사마다 카드결제 처리 방식이 다르다. 취재 결과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는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가능하다. 고객과 설계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

 

농협손해보험은 콜센터에서 카드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담당 설계사를 통해 카드 등록을 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담당 설계사가 카드 등록 및 매달 카드결제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반면,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는 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며 담당 설계사가 매달 고객의 카드 정보를 받아 수기로 결제를 처리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매월 고객들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고통이 크다.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매월 고객 카드결제를 수기로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B 씨는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결제하는 카드수납 수기처리 직원을 고용해야 해결될 상황”이라며 “이 불경기에 고용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직을 고민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담당 설계사의 부재나 건강 문제로 인해 고객 보험료 카드결제를 놓치면 이로 인한 보험 실효 등 민원 발생 소지다. 이를테면 결제를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계약이 실효되고 그 기간의 보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외에도 진행 과정에서 자칫 이중결제가 이뤄지면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떨어지고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한다.

 

실제 카드 결제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계약 건수가 많은 설계사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수기로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 C 씨는 결국 전담직원을 채용했다고 털어놨다.

 

취재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자동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에게 수기 결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장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은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고객들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순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시정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설계사들은 “고객 카드결제 문제는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험사는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고객들의 결제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동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험료 납부 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그간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선정된 이 문제는 19, 20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판매에선 어느 정도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보사는 저축성 상품이 많아 카드결제 사용이 많지 않다”며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순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 이 문제를 보는 안일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국민 편익 제고도 좋지만,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수익률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A 씨는 “현재 현장은 이런 ‘갑의 논리’에 설계사들만 잡무가 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불황에다 영업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곤혹스럽다”라고 푸념했다.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은 이러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Financial Hub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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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이야기 가장 첫 번째 재린이(재테크 어린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자립성과 독립성 그 외에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가며 나만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어릴 때는 마냥 노는 게 좋았고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막연하게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30대가 되고 이제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이 돈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돈과 직결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자립정신으로 살아가는 재린 이들에게 '돈'이라는 건 아직도 모으기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써야 할 때는 써야 하고 속된 말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어서 무얼 하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취준생들도 뉴스에 보도된 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돈'을 알아도 돈 모으는 재미부터 남들과 같은 24간을 살아도 내 통장이 다르게 보이는 삶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나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죄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때로는 관심 없어 했던 부분들이 어쩌면 돈이 되는 이야기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 그 차이를 알아보자.



예금은 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으로 기간과 방식에 따라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보통예금은 보관 금액과 기간의 제한이 없고,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며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체크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을 '보통예금'이라고 한다.

반면 적금은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으로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내고 만기 때 찾을 수 있는 형태이다. '자유적금','정기적금','부금'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의 적금으로 만기 전에 출금이 불가하고 만기일이 되면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부금은 정기적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하면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자유적금은 정해진 금액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금을 할 수 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예금과 적금을 알아보는 재린이 들 이라면 필히 금액과 금리가 같을 때는 적금보다 예금이 유리하다. 추가로 목돈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예금을 선호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뎌 목돈도 없다면 적금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보자.  슈슈 설계사인 내가 연 이자율 10%가 되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1,000만 원을 예치해두었다.

그럼 다음 해인 1월 1일에 1,000만원(원금)+이자 100만원(세전 이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예금 가입자는 예치기간 내내 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됨.

반면,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을 들었다면 1월에 100만원 적금시 12개월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고 2월에 100만원 적급시 11개월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다.
즉,쉽게 말하자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매달 이자가 달라지게 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소비부터 파악하기.



⁠아르바이트,이제 막 취직한 취업생, 직장인, 주부 모두 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어쩌면 건강보다 '돈'이다.

보험영업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게 되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까지 낼 여유가 없어 허덕이고 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자기 건강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 처럼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과 목표가 뚜렷하다면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부터 파악을 해야한다.

워라벨이다 욜로다 가지각색의 수식어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먹고싶은거 사고싶은거 여행가고싶은거 물론 좋다. 하지만 씀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인 거지 마냥 한 달을 일년을 놀고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산관리도 어쩌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슈슈설계사인 나에게 많은 고객님들의 상담속에서 보험 다음으로 질문 받는건 항상 돈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개개인마다 소비패턴 들어오는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하루빨리 관리 하지 않으면 정말 욜로하다가 골로 갈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제 막 재테크를 배우는 돈을 배우려는 분들은 이 글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느꼈음 한다.

인생에서 남은게 이 아닌 이 되길 희망한다.


(보험 부터 자산관리 상담은 블로그 메인 확인 후 카톡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일절 어떠한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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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설계사 정지수 입니다. 오늘 사례는 치주질환으로 고생하셨던 고객님의 치아보험 청구 사례를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9월이 시작되서 인지 아직 오후 낮에는 꽤나 더움이 지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웃님들 곧 다가올 추석준비도 잘 하고 계신가요?

연휴가 꽤 길다보니까 추석기간에 맞춰 여행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평소 잇몸이 약하신 고객이신데 통증이 느껴져서 치과를 방문한 케이스였어요.



치아보험, 필요한 ⁠이유 ?



저도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약한 편이라 크라운 치료나 레진 또 앞니 경우에는 정말 어린 초등학생 때 놀다가 땅에 부딪혀 치아가 깨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까지 앞니 대문이 벌어진 상태로 지내오다가 성인 되어 앞니 4개를 도자기로 씌우는 크라운치료를 진행했어요.

워낙 집안 내력이 치아가 약하고 치열이 고르지 못하기도 한데, 치열은 고른데 제가 성격이 남자처럼 털털 거리는 성격이다 보니 어릴 때 장난으로 쳤던 놀이가 성인 돼서까지도 문제였죠 ㅠㅠ


그만큼 치아가 약한 분이거나 치아 손상이 있다면 치아는 제때 맞춰 치료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치아도 보험사에서는 하나의 뼈로 생각을 하고, 일반 우리 팔, 다리뼈와는 달리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나아지는즉,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but -> 치과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과 한번 가면 겁나는 게 치료가 겁이 나기보다 치료 비용에 겁을 내기도 합니다.


치아보험 가입 하고나서
치료 받고 다들 해지하라고 하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아보험은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실비처럼 보장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감액&면책기간이 존재 하며, 치아보험은 특성상 갱신형 상품의 구조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한,직업과 나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보장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며, 치아보험도 일반적인 보험가입처럼 고지의무를 이행하게되요!

그런데, 치아보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치료는 바로 크라운 또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환자분들은 임플란트,틀니에요!

치과 자체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치과마다 병원마다 진료마다 비용은 천지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어금니가 아파요! 하고 치과를 가도 충치치료가 3-4개는 되세요~! 라며 의사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비용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아픈 치아를 진통제에만 의존할 수 는 없으니깐요!

대부분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려는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보면 치아에 손상도가 있어서 또는 가족 내력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인데 그 다음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가입하고 보장 다 받고 나중에 해지해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간혹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당연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치아가 말썽을 부려서 치과를 가시게 되실 경우도 생각은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한다. 라고 안내를 드리곤 있어요!




치아보험 청구 고객님
치주질환으로 46만원 치료비용 발생!
보험 보상금 26만원 청구받았어요!





이번 치과를 방문한 고객님은 치아 손상이 3개였고, 1개의 치아에서 2가지의 치료가 발생되어 치료해야 할 치아 자체는 3개의 치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치아보험에서 말하는 치아는 '개당' 으로 처리 !

치과를 방문해서 치아 3개의 레진 치료를 진행하였고, 위의 이미지와 같이 금액이 총 46만원 정도가 발생되셨어요!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레진치료는 8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으며,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 비용까지 합산해서 총 26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셨어요!

비록, 내가 납입한 치료비용보다는 적지만 46만원을 까먹느니 26만원이라도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하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객님들은 뭐야~얼마 안나왔네? 차라리 저럴거면 적금을 드는게 낫지 않나?

라며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건 보험의 가입 목적은 본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쌩 돈이 나가냐 그래도 방어를 어느정도 하냐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병원마다 사람 개개인 마다 치료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염두 해두셔야 하구요!

치아보험 하나로 가입 할 때는 내 치아건강해~를 외쳤던 고객님이시지만 번외로 이것 외에 이 고객님께서는 앞전에 크라운 치료도 4개를 이미 한 상황이였고 , 그때당시만 해도 19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치아보험으로 방어하시기도 하셨어요 ^ ^


치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속을 썩이는 치아 건강 상태! 치아보험 하나만 비교해서 잘 가입해도 주머니 방어는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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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설계사 정지수 컨설턴트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보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해당 건물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 , 보험 가입 주체는 -> 소유자 또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이며 ,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접하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도 있지만 화물용도 있고,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종류도 다양하며 승강기는 고유의 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승강기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일 이하: 50만원~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80만원~20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00만원~300만원

60일 초과: 200만원~400만원

 

 

 

승강기 보험은 대인,대물을 보상하는 기본계약이 있으며, 최저 대인 한도는 1인당 8천만원 이며 , 대인한도를 더 높여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고의적인 피해, 자연재해, 수림 및 점검 등 보수 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

 

 

승강기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슈슈설계사님 !

승강기보험 가입 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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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험을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자 즉, 승강기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승강기 번호 및 건대장이 필요로 합니다 (*건대장 / 정부24 발급 가능)

 

 

승강기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특히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일반보험의 형태가 아닌 1년 마다 재가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승강기 보험 갱신 또는 신규 가입 시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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