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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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