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볼게요~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을 날이 없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아파도 '돈'이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해도 '돈'이고 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선 안될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년이면 30대 되는 직장인

1억을 어떻게 모을까?

 

 

 

최근 제 고객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내년이면 곧 서른이 되는 직장인인데 1억을 모으고 싶어서 입사 후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왔지만,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더디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기도 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웃님들도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정말 돈 관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테데요.

 

요즘 2030세대들은 저축도 저축이지만 코인투자나 주식투자에도 손을 대어 원금 손실이 발생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부터 분석하기.

 

 

 

현명한 지출 관리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돈을 나눠 쓰는 거예요. 통장 쪼개기, 고정 지출과 비우고 정 지출 구분하기 등이 해당되며, 갑자기 생긴 변수에도 방어를 해야 하죠.

 

먼저, 돈 관리의 가장 기초는 나에게 들어오는 순 수입을 측정하는 것 부터가 시작이에요. 연 소득과 월 소득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비용들을 빼고 나머지의 부분을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기본 중 기본은 지금 2030세대들인 놀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자고 싶은거 다 하면서도 매일 같이 '돈'이 없다고 하죠.

 

물론, 사람이 무언가의 행복감을 추구하고자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지만 욜로 찾다가 골로 되는 현상을 빈번하게 마주 할 수 있습니다.

 

 

 

1억 빠르게 모으려면

 

 

1억이란게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상징적인 액수이기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등등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월금만 가지고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100개월 , 즉 8년 4개월이나 걸리게 되죠.

 

-단기적인 목표와 단계를 세워라

-저축액을 늘리는게 우선이다

-지금은 연금과 코인에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다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먹는 것만 줄여도 눈 앞에 몇 십만원 줄이는거다

 

이 처럼 부양가족이 없다면 최소 월 급여의 50% 이상은 저축을 하는 습관 부터 길들여야 해요.

 

 

 

코인,주식에 현혹되지 말아라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등등 다양한 투자 방식에서 눈 앞의 당장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어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아졌죠.

 

코인,주식이 나쁘다는 것 만은 아니에요. 단,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는 거에요. 코인과 주식도 결국 자본금이 어느정도 형성 되어 있는 구조에서 시작이 되어야하지 무턱대고 이리 저리 대출을 받아 하시는 분들은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스스로 자처해서 가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거랍니다.

 

우선순위는 무조건 투자보다 저축이다!

 

반응형
반응형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이식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한 상품이 있는 만큼,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술분류표가 없는 상품에서는 수술 정의를 충족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 약관을 분실했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 가능하다.

 

 

출처 : 뉴시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보험 가입 시 년 납 만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순수히 보이는 금액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시지 년 납 만기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부분 상담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대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30대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위 질문처럼 보험료의 산정은 첫 번째 직업, 성별, 나이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년 납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저런 광범위한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20년 납 , 30년 납 , 전기납 ?

 

 

 

20년 납, 30년 납, 10년 납, 전기 납 등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험사는 기업체이다.'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보험사는 하나의 기업체이고 상품을 출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님들께서 하나의 사업을 운용하려고 할 때, 이익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서비스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10명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 경우 모두 다 이익을 생각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걸 겁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생각하지 서비스를 막 퍼주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년 납 만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겁니다. 보통 대부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이 100세 만기이거나 또는 생명사 종신(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만 납입하면 되는데 만기가 100세까지 되어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20년 내고 10년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30년 납 100세보다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반대로 20년 납 90세 만기를 보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월 납입료 부담감에 30년 납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30년 납 90세 만기일 경우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10년 치의 보험료가 수입으로 들어오니 20년 납보다는 저렴한 편인 거구요!

 

 

전기납이란?

 

 

전기납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 전체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험이 100세 만기 전기 납이라고 하면 100세 가지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니 전기납이 20년 납 30년 납보다는 월보험료가 저렴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할 때

그러면 년 납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합니다. 내가 만약 20년 동안 납입력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 20년납으로 30년 납으로 해서 월 보험료를 낮춰야 경제적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을 것 같다 하면 30년납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 20년 납보다 30년 납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큽니다.)

 

만기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 노래가 나와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20년납 90세만기를 적정선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잡지만 80세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것이기에 각자 사람들마다 보험료는 제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 납 30년 납

고민 될 때는

현재의 소득을 파악하세요.

 

 

 

내가 지금 현 소득에서 고정지출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지에 따라 년 납 만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0년납이 많겠지만 만기 설정은 괜찮은 것 인지도 두들겨 보셔야 합니다. ^ ^ *

 

반응형
반응형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A 씨는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하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란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의 힘줄염 부위에 가해 염증반응을 유발해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 씨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무릎주사'(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무릎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으로 자가골수 채취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흡인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나 아바스틴 주입술이나 무릎주사 같은 단순 흡인·천자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약관에 보장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과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 만큼, 같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향해 2024년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님들 연말 준비는 잘 하고 계실까요?

 

저는 12월 초부터 고개님들의 상담에 하루하루를 나날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해가 바뀐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이라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만큼이나 하루 24시간을 너무나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최근 고객님 가입(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몇 자 적어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포스팅 주제를 보셨을 테지만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보험료 낭비를 인도하는 '적립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보장에 대한 보장 보험료와 적립 말 그대로 쉽게 풀자면 쌓아 놓는다.라는 개념인 적립보험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장 보험료는 주계약+특약(선택특약) 등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립보험료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추가로 더해진 금액, 쌓아 놓는 금액)을 뜻합니다.

 

 

 

 

 

 

 

 

적립보험료는 위에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만 해봐도 어떤 보험료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적립? 그러면 내 보험료가 어느 정도는 저축이 된다는 거잖아? 하실 텐데 ~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바로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만기 때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납기도 아닌 만기 즉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20년 납 90세 또는 20년 납 100세 보통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하는데 만기는 즉 보험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젠 바로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점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만 알고 있던 고객님들이 많은데 문제는 사업비 차감과 바로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기에 그전에 사망 또는 그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사실상 돌려받지는 못하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2013년 4월 이전 계약건은 적립보험료가 '의무'였다.

 

 

 

하지만, 무조건 적립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명백하게 설계사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2013년 4월 이전 계약한 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실손+종합구성으로 보험이 묶여있는 상품들이 판매가 주를 이루었고, 이때 당시에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콘셉트였습니다.

 

그렇기에 2013년 4월 이후의 계약에서는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부분 고객님들은 월 납입료에만 신경을 쓰지 보장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모른 채 가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님 적립보험료 넣으면서까지
고객에게 거짓말로 보험 가입시키고
싶으셨나요?
저랑 한번 싸워보실래요?

 

 

 

 
 
 

 

며칠 전 슈슈 설계사인 저에게 가족 보험 리모델링을 맡겨 주신 고객님의 상담을 위해 자택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 고객님의 현 가입된 내용을 점검 먼저 하였는데, 2017년 3월 KB 손보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월 납입료가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부가하는 고객님의 보험 상태를 보고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역시 적립보험료가 문제였네 하고 말이죠.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월 1회 보험료는 고객님께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 바로 밑에 보이는 보장 보험료는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뜻하고 누가 봐도 글씨가 딱 써진 적립보험료가 5만 원 정도 세팅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적립보험료에 대한 인지를 고객님께 알려드렸고, 해당 부분을 설명을 잘 듣고 가입하신 거냐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당연 고객님께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 3월.. 계약입니다.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아도 되는 상품인데 적립보험료를 넣는 설계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해당 설계사 분과 고객님은 통화로 인해 왈가왈부했지만 제가 중재에 나서 이 부분을 해당 설계사님께 말씀드렸고, 그제야 고객님께 돌아온 답변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도 비통한 상황일까요? 고객님 주머니에서 매달 5만 원씩 나갔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늘 한결같이 제가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설계사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관계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관계를 신중하게 바라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런 설계사들 때문에 보험의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보험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다면 저는 이 업에서 정말 화가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 제 이야기를 인지하시고 해당 설계사의 사과를 받고, 해당 설계사분께서 적립보험료를 빼주셨지만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이 있는데 정말 .. 같은 동종업계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계사를 선택하는 방법 중 가장 첫번째로 좋은 노하우는 바로 '설계사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그걸 맞춰 나를 더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직도 성격상 분에 못이기지만 우리 이웃님들도 보험을 가입 할 때 더이상의 손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2024년 모두 해피하게 행복하게 마무리 되시길 슈슈설계사가 응원합니다! !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돈'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님들 연말연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11월 끝자락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실까요?

 

벌써 12월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2024년도도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만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제가 최근 고객님 몇 분을 상담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자영업을 하신 고객님인데도 불구하고 폐업의 길로 가신다는 소식을 접해듣고 마음 한편이 몹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이미 모든 분들이 몸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 지금의 물가

출처 : 인스타그램 텅장주의

 

 

 

 

2004년과 현재의 2024년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건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젊을 때부터 '돈'에 대하여 지식을 쌓고 돈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돈 관리 중 가장 기초인 단리와 복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려볼게요.

 

 

 

 

 

단리,복리만 알아도

돈 관리는 쉬워진다.

 

 

"복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리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인데, 복리를 이해하려면 반대의 개념인 단리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테크가 처음인 사회 초년생 분들 경우에는 단리, 복리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은행의 예적금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윤 딱 하나 바로 '돈을 모으기 위함이고, 그 돈으로 풍족하게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 돈으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본적인 용어와 더불어 돈을 어떻게 굴릴지만 생각을 하는 반면 돈에 관심이 제로인 사람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만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에 누가 주머니 속 사정이 달라질지는 눈에 띄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단리와 복리의 개념이 뭘까요?

 

 

 

 

단리의 '단'자는 홀 단(單)을 써서 단순한 이자라고 칭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 서면' 이자를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금 100만 원을 만기 1년짜리 연 이율 3% 단리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는 100만 원 x 3% = 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뒤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3만 원(세전)을 받게 됩니다. (약정된 이자율만 지급)

 

복리는 중복할 때 쓰는 다시 복자를 써서 쉽게 말해 '또 주는 이자'입니다. 원금에 붙은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받게 됩니다.

 

원금 100만 원을 만기 1년짜리 연 이율 3% 연 복리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는 100만 원 x 3%인 3만 원 1년 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3만 원(세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자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자효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처럼 복리로 인한 이자 효과를 누리려면 가능한 일찍,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2차 의료개혁안 윤곽

비급여진료 최대 10개 관리급여로 전환

 

 


 

 

 

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선별급여엔 환자 부담률 50∼90%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관리급여에 대해선 부담률을 95%로 책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평균 본인부담률 20%보다 크게 높다. 동시에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통해 공급가격(수가)도 책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의사들이 ‘돈 되는’ 분야에만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선 관리급여가 제한 횟수를 넘겨 비급여로 전환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진료 남용이 여전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리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한 보상 횟수도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 최대 횟수를 넘기거나 감기 등 대상 질병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를 막자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과도한 보험금으로 손해가 커진 보험업계 등이 이런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지만, 이를 갱신할 땐 보장 범위를 좁히자는 뜻이다. 이 밖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해지시키는 ‘재매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중환자의학과)는 “몇몇 비급여만 본보기로 급여화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진료를 충분히 급여화해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특위 논의와 다음달 중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핵심으로 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언니 슈슈설계사 정지수입니다. 몇일 전 고객님께서 기침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고 갈비뼈가 골절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가입된 보험에서의 청구까지 도움을 드린 케이스를 오늘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흡기 질환이나 또는 추운 겨울철, 기온에 따라 기침이 자주 발생되는데 보편적으로 기침이 나면 감기라고 흔하게 생각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히 아는 기침이 감기가 아닌 폐렴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침으로 인하여 갈비뼈가 골절된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침으로 오인을 했다가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급성 폐렴으로 인한 갈비뼈가 골절 되어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제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고객님께서 극심한 가슴 통증과 더불어서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병원측에선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를 진행 한 뒤 의사의 소견은 '급성 폐렴' 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을 요구한 케이스 였습니다.

 

 

 

 

 

9일간 입원치료를 진행하셨고, 해당 건강보험을 슈슈설계사인 저에게 믿고 가입하신 덕에 보상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고, 퇴원 시점 구비 서류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이번에 청구 경험이 처음 이신 분이셨고, 실손의료비 경우 삼성화재에 가입중이셨으며, 건강종합보험은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해당 진단서 내용상 폐렴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로

골절진단비 및 입원일당 / 실손의료비 혜택을 보장 받으 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늘 하면서 매우 크게 느끼는건 1.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2.보험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 부분은 실손담보이다 라는 개념을 늘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간혹, 상담을 하면 실손의료비 마저도 실효가 되었는지 가입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 급성 폐렴 진단만으로도 병원비가 88만원 가량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본인부담금은 몇 십만원에서 몇백, 몇 천만원 단위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화재 경우엔 저한테 가입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고객님의 일이라면 저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도움을 늘 드립니다.

 

 

 

 

 

 

 

 
 

 

 

 

 

이렇게 청구까지 완벽하게 도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로 제가 더 뿌듯하게 이 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일교차도 크고 이제 쌀쌀한 겨울 날씨가 되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보험 그리고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