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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이식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한 상품이 있는 만큼,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술분류표가 없는 상품에서는 수술 정의를 충족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 약관을 분실했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 가능하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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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A 씨는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하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란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의 힘줄염 부위에 가해 염증반응을 유발해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 씨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무릎주사'(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무릎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으로 자가골수 채취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흡인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나 아바스틴 주입술이나 무릎주사 같은 단순 흡인·천자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약관에 보장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과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 만큼, 같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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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개혁안 윤곽

비급여진료 최대 10개 관리급여로 전환

 

 


 

 

 

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별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선별급여엔 환자 부담률 50∼90%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관리급여에 대해선 부담률을 95%로 책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평균 본인부담률 20%보다 크게 높다. 동시에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통해 공급가격(수가)도 책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의사들이 ‘돈 되는’ 분야에만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선 관리급여가 제한 횟수를 넘겨 비급여로 전환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진료 남용이 여전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리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한 보상 횟수도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 최대 횟수를 넘기거나 감기 등 대상 질병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를 막자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과도한 보험금으로 손해가 커진 보험업계 등이 이런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지만, 이를 갱신할 땐 보장 범위를 좁히자는 뜻이다. 이 밖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해지시키는 ‘재매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중환자의학과)는 “몇몇 비급여만 본보기로 급여화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진료를 충분히 급여화해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특위 논의와 다음달 중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핵심으로 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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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계약 체결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2933)은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는 A사에 11억7957만원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B씨는 2016년 6월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회당 3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3개월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의원으로부터 발 부분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다수의 피부과의원을 다니며 총 3933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2023년 1월까지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11억8387만원에 달한다.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가입 3개월 만에 티눈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로 미루어 B씨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이미 티눈이 발생했고 치료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없던 B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133만원에 달했다는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최대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 편의점 점주인 J씨가 B씨와 연인 사이였고 B씨 어머니 간병비를 위해 일한 시간에 비해 더 줬다고 밝힌 점 ▲어머니 뇌사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B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A사 등의 다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기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 가입 후 티눈 발병과 치료 횟수, 보험금 청구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B씨가 가입한 정액보장 보험계약 14건 대부분이 최초 티눈 치료를 받은 2016년 9월 전후 또는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이란 점 ▲의료기관이 동일부위에 냉동응고술을 단기간에 연속해 실시하지 말라고 안내했음에도 B씨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의료기관을 달리해 치료를 받은 점 ▲B씨가 의료기관에 '최대한 약하게 자주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한 점 ▲B씨가 티눈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B씨)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정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상법 제644조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여부는 달리 살펴보지 않았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출처 : 뉴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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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고지의무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가입청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어떤 이상소견이 위에서 말한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받아보라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이후 A씨는 뇌경색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2000만원을 보험약관대로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A씨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소견서로 봐야할 지에 대해 아직 법원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현재까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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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에 보도된 자료에 의한 보험료 미납입 및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우리는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상을 많아 받아봤던 사람 아닌 이상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하거나 납입 여력 등의 문제로 아무리 20년짜리 30년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불과 길어야 2-3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납입하는 고객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기 신체에 투자하는 만큼 중요한 것도 보험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예로 들자면 보험 해지했다가 낭패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보험 한번 잘 못 가입했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보험은 적어도 어느 적정 수준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 더 현명한데요. 오늘은 포스팅 주제처럼 보험료에 대한 금감원 내용과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 보장 받으려면 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보험 가입한 한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교체발급 받고,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출금이 안되면서 보험이 해지되고 그 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출처 : 금감원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수두룩하게 넘쳐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금감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공고를 하였는데요.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 의무의 권한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사람으로 계약 가입,변경 등 계약내용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사 포인트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이지만 설계사가 보험료 수납 확정을 전산에서 잡아줘야 계약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계사의 부재나 보험사가 카드납 자동이체가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면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카드납으로 지정했다면 자동이체로 변경을 권장드리지만 카드납을 진행 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변경 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납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바 설계사들이 매달 수납확정을 지어주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필히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사를 이유로 매달 잡아 주는 카드납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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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정할 수 있는 감독권 없다” vs 보험사 “카드결제 많지 않다” 서로 ‘뒷짐’
보험설계사와 고객들 “Ai 시대에 수기(사람)로 카드결제?... 실효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보험설계사 A 씨는 300여 명의 고객을 관리하다 건강 때문에 의사 권유로 일을 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쉴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고객들의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카드결제를 챙겨야만 한다.

 

A 씨는 “저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시스템 문제까지는 알 순 없지 않느냐?”라며 “제가 매일 수기로 고객들의 보험료를 챙겨야 한다. 고객 카드결제를 못 챙기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라고 한 숨 쉬었다.

 

5일 파이낸셜허브타임즈는 보험설계사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고객 월보험료 카드결제로 인한 업무 과중 및 고객 불편·불만, 우려 상황 등을 집중 취재했다.

 

먼저,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담당 설계사들에게 카드결제를 수기로 처리하게 하면서 이로 인한 현장 물밑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설계사 B 씨는 “카드결제는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고객의 보험료 카드납부 업무나 민원까지 설계사에 떠맡기는 보험사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매출은 독려하면서 보험사는 손해 보고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갑질”이라고 볼멘 소리를 높였다.

 

보험사마다 카드결제 처리 방식이 다르다. 취재 결과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는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가능하다. 고객과 설계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

 

농협손해보험은 콜센터에서 카드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담당 설계사를 통해 카드 등록을 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담당 설계사가 카드 등록 및 매달 카드결제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반면,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는 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며 담당 설계사가 매달 고객의 카드 정보를 받아 수기로 결제를 처리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매월 고객들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고통이 크다.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매월 고객 카드결제를 수기로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B 씨는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결제하는 카드수납 수기처리 직원을 고용해야 해결될 상황”이라며 “이 불경기에 고용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직을 고민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담당 설계사의 부재나 건강 문제로 인해 고객 보험료 카드결제를 놓치면 이로 인한 보험 실효 등 민원 발생 소지다. 이를테면 결제를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계약이 실효되고 그 기간의 보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외에도 진행 과정에서 자칫 이중결제가 이뤄지면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떨어지고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한다.

 

실제 카드 결제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계약 건수가 많은 설계사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수기로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 C 씨는 결국 전담직원을 채용했다고 털어놨다.

 

취재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자동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에게 수기 결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장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은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고객들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순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시정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설계사들은 “고객 카드결제 문제는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험사는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고객들의 결제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동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험료 납부 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그간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선정된 이 문제는 19, 20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판매에선 어느 정도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보사는 저축성 상품이 많아 카드결제 사용이 많지 않다”며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순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 이 문제를 보는 안일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국민 편익 제고도 좋지만,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수익률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A 씨는 “현재 현장은 이런 ‘갑의 논리’에 설계사들만 잡무가 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불황에다 영업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곤혹스럽다”라고 푸념했다.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은 이러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Financial Hub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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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행위자 최대수준 제재…기관 엄중 책임 묻기로

계약자·피보험자도 보험가입 관련 금품제공 요구시 형사처벌 대상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금품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천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천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지난 2020∼2023년 이에 따라 2개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업무정지는 180일 1개사, 90일 1개사, 30일 3개사였다.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1명, 직무정지가 2명 등이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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