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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에 보도된 자료에 의한 보험료 미납입 및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우리는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상을 많아 받아봤던 사람 아닌 이상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하거나 납입 여력 등의 문제로 아무리 20년짜리 30년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불과 길어야 2-3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납입하는 고객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기 신체에 투자하는 만큼 중요한 것도 보험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예로 들자면 보험 해지했다가 낭패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보험 한번 잘 못 가입했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보험은 적어도 어느 적정 수준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 더 현명한데요. 오늘은 포스팅 주제처럼 보험료에 대한 금감원 내용과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 보장 받으려면 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보험 가입한 한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교체발급 받고,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출금이 안되면서 보험이 해지되고 그 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출처 : 금감원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수두룩하게 넘쳐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이런 부분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금감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공고를 하였는데요.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 의무의 권한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사람으로 계약 가입,변경 등 계약내용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사 포인트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이지만 설계사가 보험료 수납 확정을 전산에서 잡아줘야 계약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계사의 부재나 보험사가 카드납 자동이체가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면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카드납으로 지정했다면 자동이체로 변경을 권장드리지만 카드납을 진행 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변경 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납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바 설계사들이 매달 수납확정을 지어주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필히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사를 이유로 매달 잡아 주는 카드납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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