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설계사 정지수 컨설턴트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보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해당 건물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 , 보험 가입 주체는 -> 소유자 또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이며 ,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접하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도 있지만 화물용도 있고,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종류도 다양하며 승강기는 고유의 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승강기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일 이하: 50만원~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80만원~20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00만원~300만원

60일 초과: 200만원~400만원

 

 

 

승강기 보험은 대인,대물을 보상하는 기본계약이 있으며, 최저 대인 한도는 1인당 8천만원 이며 , 대인한도를 더 높여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고의적인 피해, 자연재해, 수림 및 점검 등 보수 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

 

 

승강기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슈슈설계사님 !

승강기보험 가입 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대표이미지 삭제
 
 
 
 
 
 

승강기 보험을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자 즉, 승강기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승강기 번호 및 건대장이 필요로 합니다 (*건대장 / 정부24 발급 가능)

 

 

승강기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특히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일반보험의 형태가 아닌 1년 마다 재가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승강기 보험 갱신 또는 신규 가입 시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