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은품을 요구하는 몇몇 고객님들에게 뼈 때리기 위한 글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입하는 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보고 가입을 할 경우도 있고,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보다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방식의 그대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가입을 하다 보니깐 사람들이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보험에 관한 지식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홈쇼핑이나 TV에서 또는 설계사들이 또는 고객들이 꼭 사은품을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사의 태아보험처럼 가입하면 유모차를 준다거나 무엇을 준다거나 그런 셈이죠.
공짜가 나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보험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고객들 100명 중 100명 모두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 가입한 건데 보험료 안 아깝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 해온 저도 지금까지 보험료 보험료 돈 돈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보험료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던지면 20대도 10만 원, 30대도 10만 원, 40대도 10만 원 술 사 먹고 쇼핑하는 10만 원은 안 아깝고 보험료 내는 돈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이다 보니 10만 원 내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내면서까지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도 TV만 틀면 보험 광고에 김치통을 준다던가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짜로 준다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상을 바라는 고객들이 있어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이익제공금지
법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보험업법에서 이행하는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은 보험계약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품 ☞ Min(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참조)
'슈슈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성발톱 수술,슈슈설계사 믿고 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비 지급 완료! (2) | 2024.11.11 |
---|---|
카드사 전화로 가입한 보험, 최고의 상품일까? (1) | 2024.11.04 |
슈슈 설계사가 말하는 보험 설계사(담당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 (13) | 2024.09.25 |
치아보험 하나로 든든하게 치주질환 보장받기 (22) | 2024.09.04 |
비싼 과태료 내지 말고, 제때 가입하자! 승강기 보험 (4)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