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행위자 최대수준 제재…기관 엄중 책임 묻기로계약자·피보험자도 보험가입 관련 금품제공 요구시 형사처벌 대상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