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3 "흡인·천자 등 의료행위, 수술보험금 못받아"…금감원 안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2024. 12. 18.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 #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2024. 10. 2. [슈슈 설계사의 '부'귀영화] 목돈 만들고 이자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는 이자 소득세 뭔데?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지난번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는데 그다음으로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또는 알고도 아깝지 않아 하는 부분인 '이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길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지난번 포스팅을 접하신 이웃님들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자산관리 상담 컨설팅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도와달라는 요청이 더 많았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빚이라는 게 있어보기도 하였고, 다 갚아 마이너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현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수저 잡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고 자기 삶..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