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계약 체결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2933)은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는 A사에 11억7957만원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B씨는 2016년 6월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