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호소 ‘경상’ 보상 범위 제한일반 가입자 보험료 3% 인하 기대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도록 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 사건이 종결 처리됐는데도 후유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도 거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환자, 합의를 빨리 끝내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