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