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설계사 정지수 컨설턴트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보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해당 건물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 , 보험 가입 주체는 -> 소유자 또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이며 ,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접하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도 있지만 화물용도 있고,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종류도 다양하며 승강기는 고유의 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