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1 부모가 물려준 6억 아파트 증여세만 7760만원… 목돈 없다면? 증여세 2000만원 넘으면 5년 분할 납부 가능이자 성격의 ‘가산금’ 연 3.5% 이율 적용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유리여윳돈 투자처 돌리고, 세금 연부연납도 70대 박모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막내 아들에게 경기도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아들은 올해 취업해 모은 돈이 많지 않다.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세가 가산된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증여세, 현명하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면 증여세만큼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만약 박씨의 사례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로 낼 돈이 없는..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