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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고지의무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가입청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어떤 이상소견이 위에서 말한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받아보라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이후 A씨는 뇌경색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2000만원을 보험약관대로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A씨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소견서로 봐야할 지에 대해 아직 법원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현재까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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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부터 변경되어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 고지의무에 대한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발 빠르게 6월이 지나가고 오늘은 새로운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6월 마무리를 잘 보내셨을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만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된 이유는 바로 고객님들이 고지의무에 대하여 인지를 잘 하셔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무턱대고 병원을 다녀와서 진단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졌고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 변경은 지난 2024년 4월에 개정이 되면서 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을 가입할 때 그간 다녀온 병원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예컨대 내가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다거나 입원 수술에 대한 기억은 흔한 감기로 병원 내원을 한 것보다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 내가 1년마다 입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부분 내가 어떤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는 본인이 더욱이 잘 알게 되는데요.

 

저도 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또는 주변 분들, 제 블로그를 보시고 상담 연락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문제는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10명 중 9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험에 급하지 않다가 이렇게 당장 어떠한 병명이 나오면 그때부터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할까요? 사실상 이건 제가 고객 입장이어도 100% 생각하는 답은 첫째는 보험료 둘째는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분 변경 전 고지의무
유병자 보험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 재검사

 

 

기존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는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 재검사 3가지 사항만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관련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청약서상 질문서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함으로 고지의무를 2024년 4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구분 변경 후 고지의무
유병자 보험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 재검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기존 내용에서 2가지의 질문사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질병 확정 진단과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의심 소견,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필요소견 -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검사 / 재검사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심소견 -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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