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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은품을 요구하는 몇몇 고객님들에게 뼈 때리기 위한 글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입하는 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보고 가입을 할 경우도 있고,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보다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방식의 그대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가입을 하다 보니깐 사람들이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보험에 관한 지식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홈쇼핑이나 TV에서 또는 설계사들이 또는 고객들이 꼭 사은품을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사의 태아보험처럼 가입하면 유모차를 준다거나 무엇을 준다거나 그런 셈이죠.

 

 

 

 

 

공짜가 나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보험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고객들 100명 중 100명 모두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 가입한 건데 보험료 안 아깝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 해온 저도 지금까지 보험료 보험료 돈 돈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보험료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던지면 20대도 10만 원, 30대도 10만 원, 40대도 10만 원 술 사 먹고 쇼핑하는 10만 원은 안 아깝고 보험료 내는 돈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이다 보니 10만 원 내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내면서까지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도 TV만 틀면 보험 광고에 김치통을 준다던가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짜로 준다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상을 바라는 고객들이 있어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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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제공금지

법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출처 : 금감원 자료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보험업법에서 이행하는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은 보험계약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 Min(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2.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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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행위자 최대수준 제재…기관 엄중 책임 묻기로

계약자·피보험자도 보험가입 관련 금품제공 요구시 형사처벌 대상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금품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천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천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지난 2020∼2023년 이에 따라 2개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업무정지는 180일 1개사, 90일 1개사, 30일 3개사였다.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1명, 직무정지가 2명 등이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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