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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에 집 청소를 마무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포스팅을 작성해 보네요~ 우리 이웃님들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엊그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만나 즐거운 저녁을 마무리하고 토요일인 오늘 하루를 푹~ 쉬어가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CI 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 이웃님들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40대, 50대인 분들은 아마도 CI 보험이 뭔지는 어느 정도 알곤 있지만 본인 보험이 CI 보험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많더라고요.

 

 

 

 

CI 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제가 고객님 상담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보험 가입 증권이 CI 보험이 한 100% 중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험료는 매달 납입하는데 보장이 미미하다던가 가입한 보험에 의구심이 들어서 보험 상담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시면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마 네이버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CI 보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안 좋다.라고만 들은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설계사들은 CI 보험에 안 좋다고만 이야기를 다룰까요?

 

 

 

 

 

 

 

 

CI 보험에서는 '중대한'이라는 명칭 때문이에요. CI 보험은 쉽게 설명하면 생명사 상품으로 주계약이 사망보장에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 주는'기능이 더해진 상품이에요. 사망보험금에서 50~80% 선지급을 해주는 개념이라 추후 사망 시엔 사망보장이 현저히 작을 수 있어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모든 보험은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이 원칙.

 

 

 

 

CI 보험이 말이 많은 이윤. 바로 약관 자체가 지급이 받기 까다로운 구조라고 보통은 설계사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옆집 아줌마 암이래..' , '같이 일하던 강 씨가 어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네..'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옆집 뒷집 앞집 또는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싫다던 보험도 결국은 뚜들겨 보게 되는데요.

 

CI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수십 년간 수개월을 납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다~ 생각하는 게 '보험, 역시 쉽게 안주는 새 x들이네','보험설계사가 이러니까 보험 펄이라고 하지'라며 혀를 차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CI 보험도 그때 당시 판매되던 당시엔 이 상품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 고객님들 증권도 보면 실비+CI 상품으로 묶여진 세트 상품이 많았거든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이렇게 자꾸 앞에 붙는 수식어 '중대한' 과연 뭘 의미할까요?

 

 

중대한 뇌졸중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장해가 있어야 보상 가능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 상태
(영구적인 장해 진단받으려면 6개월 경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ST 분절이, T 파, Q 파가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
좌심실 박출량이 55% 이하로 감소
중대한 암 악성종양 크기 1.5MM 이상 되어야 하고 침식, 침윤 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
악성종양 이외의 모든 피부암 보장 제외
전립선암, 방광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 내 암 제외

 

 

CI 보험에 제일 말이 많았던 부분인 바로 중대한 일반적인 보장을 받기도 전에 저렇게 까다로운 조항으로 많은 분들이 받지 못했던 사례가 속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험 CI 보험이라면 지금 늦지 않게 미리 두들겨 보아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추운 겨울 따뜻한 연말연시 되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슈슈설계사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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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보험 가입 시 년 납 만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순수히 보이는 금액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시지 년 납 만기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부분 상담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대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30대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위 질문처럼 보험료의 산정은 첫 번째 직업, 성별, 나이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년 납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저런 광범위한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20년 납 , 30년 납 , 전기납 ?

 

 

 

20년 납, 30년 납, 10년 납, 전기 납 등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험사는 기업체이다.'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보험사는 하나의 기업체이고 상품을 출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님들께서 하나의 사업을 운용하려고 할 때, 이익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서비스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10명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 경우 모두 다 이익을 생각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걸 겁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생각하지 서비스를 막 퍼주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년 납 만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겁니다. 보통 대부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이 100세 만기이거나 또는 생명사 종신(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만 납입하면 되는데 만기가 100세까지 되어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20년 내고 10년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30년 납 100세보다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반대로 20년 납 90세 만기를 보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월 납입료 부담감에 30년 납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30년 납 90세 만기일 경우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10년 치의 보험료가 수입으로 들어오니 20년 납보다는 저렴한 편인 거구요!

 

 

전기납이란?

 

 

전기납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 전체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험이 100세 만기 전기 납이라고 하면 100세 가지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니 전기납이 20년 납 30년 납보다는 월보험료가 저렴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할 때

그러면 년 납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합니다. 내가 만약 20년 동안 납입력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 20년납으로 30년 납으로 해서 월 보험료를 낮춰야 경제적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을 것 같다 하면 30년납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 20년 납보다 30년 납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큽니다.)

 

만기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 노래가 나와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20년납 90세만기를 적정선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잡지만 80세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것이기에 각자 사람들마다 보험료는 제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 납 30년 납

고민 될 때는

현재의 소득을 파악하세요.

 

 

 

내가 지금 현 소득에서 고정지출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지에 따라 년 납 만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0년납이 많겠지만 만기 설정은 괜찮은 것 인지도 두들겨 보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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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시 과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 합니다.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보통 일반 건강 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항상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 건강검진은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잘 알아두시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0-5세) , 학생검진(6-18세) , 일반검진 및 암 검진(19세 이상 성인) , 별도의 암 검진 및 일반검진(65세 이상)으로 일반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자가 대상 검진 항목은 각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일반검진은 19-64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말하며, 일반검진은 나이에 따라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뇌,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시행 후 보험 가입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검진을 받고 그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려고 알아보면 이미 때는 늦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많은 고객님들의 질문사항처럼 많은 분들께서는 보험에 대하여 정확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러 가시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검진 후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고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 문밖을 나오신 거라면 얘긴 달라지지만 보통은 건강검진 때 많이 시행하는 것이 대장 용종, 위용 종 제거 또는 당뇨 진단, 혈압 진단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내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혹여라도 대장 용종 제거를 하였거나 또는 당뇨 진단을 받아서 투약을 30일 이상 처방받았다면 추후 앞으로 내가 더 보험을 준비하고 싶어도 원하는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거나 또는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고지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시 유방 쪽 양성종양 진단받으신 후

보험 가입 알아보시는 27세 여성 고객님의 질문 사례.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 있었다면 3개월이 지나야 고지의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1. 건강검진일(08월 01일)
2. 건강검진 결과 도출일(예를 들어 결과지에 병원 날인과 함께 기재된 날짜인 08월 11일)
3. 건강검진 결과 도출되었음을 알리는 병원의 연락일(예를 들어 08월 12일)
4. 건강검진 결과지 발송일(예를 들어 08월 14일)
5. 건강검진 결과지 수령일(예를 들어 결과지 실질적 수령일 08월 16일)

질문 1: 상기 날짜 중 어떤 날짜 이후 3개월이어야 고지의무 사라지나요?
질문 2: 검사 결과는 진작에 나왔으나 병원에서 통보를 안 했을 경우(즉, 병원의 연락이 없어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한 후에 병원의 연락받고 결과지 확인하니 질병 의심 소견 있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 사례는 제 여성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현재는 가입과 더불어 보상도 철저하게 받으시는 고객님이십니다.

맨 처음 문의를 주신 게 바로 23년 08월 중순 경에 문의를 주셨던 분이세요. 상담을 하다 보니 고객님께서는 최근 건강검진을 시행하셨고, 유방 양쪽에 섬유선종이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곤 실손 의료비 보험밖에 없으셨고 그 흔한 암보험 하나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병원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쓰면서도 어딘가 모를 장기 속에서 종양이라는 게 자라 날 수도 있고, 그게 암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악행으로 보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겠지 하며 넘기려던 고객님이 보험 가입을 물어보시게 된 케이스가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암으로 이미 별세하셨던 터라 더욱이 준비에 급급하셨던 분이 셨어요.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소견이 나온 터라 보험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유방 쪽에 부담보 또는 할증 승인으로 보험이 가입되거나 또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데요.

 

 

 

 
 
 
 
 
 
 
 

 

 

위 이미지는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고지의무 양식(건강체 기준)입니다.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큰 틀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3개월 이내 질문사항에서 위 파란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포함>이라고 적혀 있기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부분도 꼭 알려야 하는 고객의 의무인데요!

 

 

보통 고지의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고객님이라면 건강검진 후 3개월만 있다가 가입하면 되겠지 ? 하는 생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지만 , 이는 잘못 된 케이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난 후 3개월 뒤가 맞으며 보험 가입 후 보상 부분에서 분쟁이 없습니다.

 

 

이 처럼 , 아무렇지 않게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일자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데 정확히는 결과지를 받은 후 이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가장 좋은건 건강검진 시행하기전 보험점검을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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