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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내성발톱 수술비에 관한 내용을 몇 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지난달 저에게 믿고 보험을 맡긴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성발톱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더라고요!

 

일단, 팩트로 말하자면 내성발톱도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수술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성발톱으로 다 수술한다고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근치적 수술을 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성발톱 수술 하고 나서 
어린이보험에서 수술비 지급!
 

 

기본적으로 내성발톱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자세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에게 오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계속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걸을 때마다 또는 양말이나 신발을 신을 때마다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통증이 옵니다.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아프고 무서워서 먼저 수술이라는 명칭 하나 때문에 거리를 두고 참다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 병원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솔직히 수술 이라는 자체는 작은 용종하나만 떼어내도 아픈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계속 아픔을 참으며 갈 것인가, 아닌가에 기준을 두어야 겠지요.

 

 

 

 

 

 

 

 

제 지인이다 보니깐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해둔 탓에 그래도 실비+수술비 해서 보상이 가능했어요!

 

내성발톱은 은근 여자들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지인이 경험 하고 나서 남성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해당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청구를 시작했어요!

친구가 원래 보험이 교x생명쪽에 가입했던 CI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년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고 해당부분을 과감히 정리 후 슈슈설계사인 저에게 리모델링을 받은 거 였거든요!

 

본인도 느낀게 CI보험이 너무 안좋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고 그 때 당시 친구 어머니 소개로 가입한 건데 불필요한 특약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많다고 느끼던 친구였고, 저한테 가입 한 어린이보험으로만 대략 6만원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엄청 베스트의 top 보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단비 수술비 항암 등등 알차게 구성을했거든요!

 

덕분에 저한테 믿고 가입했다는 걸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어 제가 이 일이 더욱이 뿌듯했어요!

 

 

 

 

 

 

 

누구에게는 보험 가입하고 20만원이 적거나 큰 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하고 그래도 설계사를 믿을 만 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 없이 깔끔 지급!! 역시 슈슈설계사 ^^* 다른 한 발도 하라고 하니 내성발톱 수술이 너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는 내 친구 ㅎㅎㅎ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수술한 부분 꾸준히 잘 관리 하길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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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계약 체결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2933)은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는 A사에 11억7957만원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B씨는 2016년 6월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회당 3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3개월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의원으로부터 발 부분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다수의 피부과의원을 다니며 총 3933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2023년 1월까지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11억8387만원에 달한다.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가입 3개월 만에 티눈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로 미루어 B씨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이미 티눈이 발생했고 치료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없던 B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133만원에 달했다는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최대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 편의점 점주인 J씨가 B씨와 연인 사이였고 B씨 어머니 간병비를 위해 일한 시간에 비해 더 줬다고 밝힌 점 ▲어머니 뇌사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B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A사 등의 다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기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 가입 후 티눈 발병과 치료 횟수, 보험금 청구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B씨가 가입한 정액보장 보험계약 14건 대부분이 최초 티눈 치료를 받은 2016년 9월 전후 또는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이란 점 ▲의료기관이 동일부위에 냉동응고술을 단기간에 연속해 실시하지 말라고 안내했음에도 B씨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의료기관을 달리해 치료를 받은 점 ▲B씨가 의료기관에 '최대한 약하게 자주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한 점 ▲B씨가 티눈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B씨)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정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상법 제644조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여부는 달리 살펴보지 않았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출처 : 뉴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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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벌써 2024년 11월이 시작되면서 2024년도 이제 약 2달이 가면 끝이구나 시간은 정말 빠르다 느끼는 계절이 왔어요. 우리 이웃님들 11월 스타트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지인의 보험 문의 연락에 대하여 보장 분석과 계약 체결까지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를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락을 자주 안 했던 친구라서 제가 이 보험영업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지인이라도 쉽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5년 차가 되어가면서 지인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자기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보험도 혼자 스스로 알아보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잘 챙기고 가지고 가는 건지 보험료 과납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 상품이란 것은 딱 하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함으로 가입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 지금 현재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만약 보험도 없이 아프게 된다면 10만 원은 결국 지출이 되어 잿더미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인데요.

 

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무보험자보다는 뭐라도 하나 들고 있는 게 현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의 보장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 보험료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 후 최소 3년 내지에 점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아니,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그게 중요.

 

 

여러분들은 보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계사인 저는 5년 차가 되었지만 보험에는 정답이 없다고 항상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확률은 50% vs 50%로 내가 아플지 말지 다칠지 말지 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담보 중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넓지만 예전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에서도 보장을 안 받아본 분들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목적성'입니다. 내가 왜 이 보험을 필요로 하고 가입해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보험상품이 필요한지를 안다면 스스로 보험 가입 시 담보를 선택할 때 이 방향성이 맞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중요한 담보를 제안받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보험 가입은 쉽고, 보상 받는 건 어렵다고?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은 늘 가입하고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말도 어려운데 한 상품당 약관 페이지만 1,000장은 넘으니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가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유병자 상품 플랜 출시가 많아져서 또는 인수 과정에서 유해진 부분은 있지만 병력이 많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을 죽어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경우의 수도 있죠.

 

 

 

신용카드사 전화로 가입한 보험
정말 괜찮은거야?

 

 

 

 

 

지인 연락이 온 날은 한가로운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에게 자기보험을 분석해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저는 일단 가입된 현황을 보고자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했고, 해당 가입된 현황을 보니 생명사와 손보사로 나누어 가입하여 약 한 달에 33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친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보장분석을 알아볼 때는 내가 가입한 현황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좋은 것들은 살려야 하고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담보들은 없애는 게 맞으니깐요.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그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보험 점검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목적성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친구 보험 상태를 보니 한 회사는 여자친구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었고, 또 다른 회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오는 전화권유로 가입한 케이스였습니다.

 

심지어 유병자도 아닌 친구인데 유병자 상품을 가입했죠..

 

 

 

 

 

 

 

 

 

 

 

가입된 현황 보장분석을 보기 쉽게 읽기 쉽게 해주고 전화로도 추가 안내를 더 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장을 챙기고자 한다면 상담이 주가 원칙입니다. 상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좋은 것 같으니까 가입해야지 했다간 오히려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낭패가 됩니다.

 

안 그래도 가입할 때 보험료에 부담감을 다 느끼는 게 고객인데, 왜 버리는 건 생각을 안 하실까요?! 이건 정말 제가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목적성이 뚜렷해야지 그냥저냥 남들도 가입하니까 나도 가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잘 알아본다고 유튜버 sns 등등 검색해서 공부해서 가입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한 부분들 내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만 낸다고 전부가 아니고 보장이 나한테 맞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란 걸 친구도 제 덕에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나한테 알맞은 상품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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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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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은품을 요구하는 몇몇 고객님들에게 뼈 때리기 위한 글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입하는 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보고 가입을 할 경우도 있고,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보다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방식의 그대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가입을 하다 보니깐 사람들이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보험에 관한 지식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홈쇼핑이나 TV에서 또는 설계사들이 또는 고객들이 꼭 사은품을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사의 태아보험처럼 가입하면 유모차를 준다거나 무엇을 준다거나 그런 셈이죠.

 

 

 

 

 

공짜가 나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보험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고객들 100명 중 100명 모두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 가입한 건데 보험료 안 아깝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 해온 저도 지금까지 보험료 보험료 돈 돈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보험료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던지면 20대도 10만 원, 30대도 10만 원, 40대도 10만 원 술 사 먹고 쇼핑하는 10만 원은 안 아깝고 보험료 내는 돈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이다 보니 10만 원 내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내면서까지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도 TV만 틀면 보험 광고에 김치통을 준다던가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짜로 준다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상을 바라는 고객들이 있어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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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제공금지

법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출처 : 금감원 자료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보험업법에서 이행하는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이익제공이라는 말은 보험계약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 Min(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2.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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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사회초년생(사초생)들에게 필요한 CMA 통장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MA 통장은 저도 애용을 하고 있는 통장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 예금과 적금 통장은 알더라도 CMA 통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가볍게 CMA 통장이 뭔지 예적금 통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자를 원한다면 CMA 통장

 

 

CMA 통장은 종합금융회사가 회원님의 돈을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배당형 금융상품이에요. 증권회사에서 만든 상품이지만, 증권회사와 연계한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한데요. CMA 통장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의 입출금 통장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이나 비상금 통장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단,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 안정성, 연계은행 및 계좌이체 수수료, 국공채 투입 비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CMA 통장 어떻게 만드나?

 

CMA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증권사에 자신이 직접 내방하여 개설을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PC 혹은 모바일을 통하여 개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대면 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은행을 통한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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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담당자 즉, 설계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포스팅에 피부 농양 절개술 질병 수술비 관련 글을 썼는데 엄청 많은 조회수와 문의가 한가득 왔습니다. 그중 설계사인 제가 봐도 답답하고 고객 입장에서 정말 화나는 케이스가 발생되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당신의 보험 담당자는 안녕하신가요?

 

 

 

보험이란 게 참 웃기죠. 있으면 매달 나가는 납이 비료에 허덕이게 될 거고, 과연 내가 이런 질병이 생겨? 이렇게까지 필요해? 하면서도 막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루트는 첫 번째 가족, 두 번째는 지인, 세 번째는 소개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기 전에 어엿한 직장인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제가 보험영업에 뛰쳐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 중 보험 설계사로 있었던 분도 있었지만 제가 성인이 돼서부터 제 보험을 제가 스스로 챙기려고 할 때, 주변 온 갖 지인들과 지인들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의 권유 행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에야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몇 번만 검색해도 본인 스스로가 합리적인 비교 및 설계도 가능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의구심 없이 보험 담당자를 믿고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기 전에 고객처럼 늘 누군가를 믿고 가입한 게 보험이었죠.

 

 

 

 

내가 가입 한 보험 상품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설계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보험을 상담하면서 저는 고객님들께 설계사와의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 소개로 가입했다. 친구가 보험일 한다고 해서 가입해 줬다가 친구가 그만두었다. 담당자 번호는 아는데 연락을 잘 안 한다. 등등 다양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보험 보상 나가는 거에 고지의무만 잘 지켰으면 담당자 없어도 보상은 잘 나갑니다. 근데 이거야 일부분이죠. 담당자가 해주어야 할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내내 생깁니다.

 

오늘 포스팅 사례도 그런 내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직접 상담 문의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한테 그 어떤 보험도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고, 기존에 D사 보험상품을 가입하신 고객님이셨어요. 피부 농양 절개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청구를 하니깐 보상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원래 담당자는 그만둔 상태이고 다른 담당자로 배정되어 보험을 유지 중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가입했던 담당 설계사는 온데간데없고 다른 사람이 담당자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려고 앱으로 하다 부지급 통보를 받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보상과 에어 부지급이면 부지급일 거다.라는 멘트의 답변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답답함에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저를 찾게 되셨고,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몇 자 적어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지금 자기보험의 담당자보다 훨씬 빠른 피드백과 안내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야길 전해주셨습니다.

 

 

 

 

설계사의 관리란..

 

 

 

 
 
 

 

 
 
 

 

 
 
 

 

보험 가입 후 설계사와의 연락은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간간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보상 나가야 할 때만 연락한다면 반대의 입장에서의 설계사도 AI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린 감정의 동물이 더 발달된 사람이니깐요.

 

그렇다고 매일 같이 연락이 아닌 제대로 된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갖춘 설계사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고객님도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바로 담당 설계사가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소득 없는 일을 저도 시간을 투자하며 안내를 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는 단돈 몇십만 원일지라도 누구에게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담당자도 연락이 두절되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을 싫어하는 일이 더 강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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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고지의무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가입청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어떤 이상소견이 위에서 말한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받아보라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이후 A씨는 뇌경색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2000만원을 보험약관대로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A씨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소견서로 봐야할 지에 대해 아직 법원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현재까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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