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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수령을 받으신 고객님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 보게 되었어요. 날씨가 어제는 미친 듯이 눈발이 흩날리더니 오늘은 잠잠하면서 모든 도로고 빙판길로 변신한 날이 되었네요. 모두 모두 빙판길 안전주의 꼭 하시길 바라요! 후다닥 가다간 어디 하나 정말 부러질 정도의 빙판길이 되었더라고요.

 

오늘은 빙판길도 빙판길이지만 연초 갖은 술자리에 1월을 달리시는 분들에게 꼭 조심하셔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 고객님의 사례를 적어봅니다.

 

지인이자 제가 사랑하는 동생, 벌써 저와 함께 알아간 지도 20년이 지난 동네 후배에요. 제가 처음 보험업을 시작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고 저에게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는 후배 녀석인데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어른들도 하기 힘들다는 농업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어엿한 동생 녀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 진단도 받고 그로 인해서 다른 지병들도 함께 오면서 농업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도 만만치 않은 녀석이죠. 어리다고 자부심을 늘 가져왔던 아이였고, 예전에 슈슈 설계사인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항상 늘 그렇듯 부모님께서 보험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대비 보상은 시답지 않은 내역들로 인해서 보상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늘 매달 보험료를 허덕이며 내고 있던 아이였어요.

 

 

 




술값 200만 원어치 .. 나온 안와골절 상해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의 보상상담-

 

 

 

 

 

 

 

 

 

 

 

 

 

 

 

그렇게 저한테 보험을 가입한지 언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바로 2023년 연말 파티를 즐기다가 테이블에 얼굴을 박는 상해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일 모른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

 

정확히 2023년 12월 23일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사무실 출근에 앞서 있던 저는 씻고 나와 핸드폰을 보자마자 연락을 받았고, 동네 후배다 보니 살짝의 비속어와 함께 걱정에 앞서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흠이 갔다는데... 어찌 안 속상하겠습니까... ㅠ ㅠ )

 

사고의 경위를 듣기 전에 폭행인 줄 알았는데 바로 원인은 '술' 과한 음주로 인한 상해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 일렀거늘.....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보험 담당자로서도 최선의 보상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했죠.

 

 

 

 

 

 

 

 

 

 

 

당장 입원은 못하고 붓기 때문에 하루 있다가 입원 처리를 밟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아주 아작이 나버렸죠... 정말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보험 청구와 더불어 겁나게 잔소리와 함께.. 보험사에 청구할 구비서류를 안내했습니다!

 

 

 

 

 

 

 

 

 

 

 

기존에 실손 의료비는 KB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건강종합과 운전자+상해보험에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KB 손해보험 실손 의료비마저도 담당자가 없는 녀석이라 제가 대리청구를 직접 해주었어요. (이렇게 보상 부분에서 내 보험의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는 점.. )

 

 

술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아마 몸소 느꼈을 제 후배.. 우리 이웃님들도 항상 과한 음주는 절대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몇 만원 술값이 아니라 200만 원의 술값이 되어버린 슬픈 사례입니다. 정말..

 

 

흉터는 이미 다발성과 함께 8cm 이상의 흉터가 생겼고, 해당 부분은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에요.

 

 

보통 보험사 청구를 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상에서도 명백한 S 코드로 상해로 인한 진단코드가 부여되었고, 수술의 명칭은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물질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관혈이라는 것이 바로 피부를 절개하여 육안으로 해당 부위를 수술하는 기법의 명칭을 말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고 수술과 입원을 끝으로 처음 나온 치료 비용은 무려 230만 원대였습니다. 정말 비싼 술을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셈이죠.. 해당 위에 이미지를 보면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비금 여부분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에 적힌 숫자들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서 지불이 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제 후배 녀석도 신용카드 4개월 할부를 했군요..)

 

 

 

 

 
 

 

 

 

 

두 번째 위 이미지는 퇴원 후 통원 1회 치료를 받은 치료 비용입니다. 실비만 있다면 물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실비도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보장금액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비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네요. . 더군다나 동일 질병으로 인한 통원 제한 횟수도 있기 때문에 실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사비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술과 통원까지 마무리한 제 후배 녀석 보험금 보상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KB손해보험 실손 의료비에서는 2,087,274원이 지급이 되었고, 운전자+상해를 가입한 정액 담보에서는 4,250,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가 6개월 뒤 상해후유 장해까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실비만 있었다면 뼈저리게 후회할 녀석 그래도 든든하게 보장성 보험을 챙긴 덕에 이렇게 보험금이 수월하게 지급도 되었고, 어떤 조사 없이 바로 깔끔하게 지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료 1,2만 원이 아까워서 담보를 빼거나 딱 기본만 있는 운전자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그만큼 보험이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 후배 녀석도 추가로 상해보험을 더 챙기고 싶다고 바로 연락이 왔죠. . 우리 이웃님들은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약 이런 사고가 나에게도 발생이 되거나 내 가족에게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비 방어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을까요? 물론,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 지 모르는 사고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대비는 하셔야 해요!

 

보험 점검은 필수고 싼 보험은 제값하는 딱! 싼 만큼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가입하면 그건 오히려 보험료 낭비의 지름길! ) 이상 오늘 안와골절 보상 사례 포스팅을 마무리할게요 ~ ^ ^

 

 

+사랑하는 내 동생 정민아, 이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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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도 보험을 제안하는 설계사도 꼭 알아야 하는 '보험료 대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매월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갱신형이 아닌 이상 매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하게 될 때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설계사가 보험료 2달 정도 납입해 준다던데? 설계사님은 그런 거 없어요?"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고객님들..

 

 

 

 

 

 

 

결론만 팩트로 말씀 드리자면, 보험료 대납은 엄연히 보험업법상 명시되어있는 불법의 행위 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보험료 대납' 이라는 글자만 적어도 맨 처음 상단에 바로 표시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은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계약이 급급한 설계사들은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보험료 대납관련 보험업법 위반시 처벌내용

 

 

 

 

 

보험료 대납이요? 고객님?

그러면 보상 받으시면 보상금은 설계사에게 주실겁니까?

 

 

 

 

 

 

이렇게 업법상 불법으로 체결된 계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해당 설계사 또한 정직한 영업을 하지 못해 관두는 일들이 허다하게 되어버립니다.

 

 

한 순간의 눈앞에 있는 이익때문에 나를 믿고 가입한 여러명의 고객들을 등 저버려야 할 경우도 생기고 , 문제는 대납을 권유한 설계사도 대납을 받은 계약자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 돈 몇 푼 아끼자고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보험은 순수하게 나에 신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 과 같다. 이를 어기고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금은 커녕 보험자체의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님들도 만나 보았지만, 이런 고객님들은 애시당초 거른다. 단돈 몇푼에 혹해서 날 믿고 지금까지 유지해주시는 고객님들을 고아고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고객과의 신뢰를 박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대납, 절대 해서도 절대 입에 담아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보장을 챙기는것에 목적성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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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시 과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 합니다.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보통 일반 건강 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항상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 건강검진은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잘 알아두시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0-5세) , 학생검진(6-18세) , 일반검진 및 암 검진(19세 이상 성인) , 별도의 암 검진 및 일반검진(65세 이상)으로 일반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자가 대상 검진 항목은 각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일반검진은 19-64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말하며, 일반검진은 나이에 따라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뇌,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시행 후 보험 가입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검진을 받고 그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려고 알아보면 이미 때는 늦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많은 고객님들의 질문사항처럼 많은 분들께서는 보험에 대하여 정확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러 가시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검진 후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고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 문밖을 나오신 거라면 얘긴 달라지지만 보통은 건강검진 때 많이 시행하는 것이 대장 용종, 위용 종 제거 또는 당뇨 진단, 혈압 진단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내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혹여라도 대장 용종 제거를 하였거나 또는 당뇨 진단을 받아서 투약을 30일 이상 처방받았다면 추후 앞으로 내가 더 보험을 준비하고 싶어도 원하는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거나 또는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고지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시 유방 쪽 양성종양 진단받으신 후

보험 가입 알아보시는 27세 여성 고객님의 질문 사례.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 있었다면 3개월이 지나야 고지의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1. 건강검진일(08월 01일)
2. 건강검진 결과 도출일(예를 들어 결과지에 병원 날인과 함께 기재된 날짜인 08월 11일)
3. 건강검진 결과 도출되었음을 알리는 병원의 연락일(예를 들어 08월 12일)
4. 건강검진 결과지 발송일(예를 들어 08월 14일)
5. 건강검진 결과지 수령일(예를 들어 결과지 실질적 수령일 08월 16일)

질문 1: 상기 날짜 중 어떤 날짜 이후 3개월이어야 고지의무 사라지나요?
질문 2: 검사 결과는 진작에 나왔으나 병원에서 통보를 안 했을 경우(즉, 병원의 연락이 없어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한 후에 병원의 연락받고 결과지 확인하니 질병 의심 소견 있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 사례는 제 여성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현재는 가입과 더불어 보상도 철저하게 받으시는 고객님이십니다.

맨 처음 문의를 주신 게 바로 23년 08월 중순 경에 문의를 주셨던 분이세요. 상담을 하다 보니 고객님께서는 최근 건강검진을 시행하셨고, 유방 양쪽에 섬유선종이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곤 실손 의료비 보험밖에 없으셨고 그 흔한 암보험 하나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병원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쓰면서도 어딘가 모를 장기 속에서 종양이라는 게 자라 날 수도 있고, 그게 암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악행으로 보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겠지 하며 넘기려던 고객님이 보험 가입을 물어보시게 된 케이스가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암으로 이미 별세하셨던 터라 더욱이 준비에 급급하셨던 분이 셨어요.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소견이 나온 터라 보험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유방 쪽에 부담보 또는 할증 승인으로 보험이 가입되거나 또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데요.

 

 

 

 
 
 
 
 
 
 
 

 

 

위 이미지는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고지의무 양식(건강체 기준)입니다.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큰 틀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3개월 이내 질문사항에서 위 파란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포함>이라고 적혀 있기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부분도 꼭 알려야 하는 고객의 의무인데요!

 

 

보통 고지의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고객님이라면 건강검진 후 3개월만 있다가 가입하면 되겠지 ? 하는 생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지만 , 이는 잘못 된 케이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난 후 3개월 뒤가 맞으며 보험 가입 후 보상 부분에서 분쟁이 없습니다.

 

 

이 처럼 , 아무렇지 않게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일자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데 정확히는 결과지를 받은 후 이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가장 좋은건 건강검진 시행하기전 보험점검을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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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무배당과 유배당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 슈슈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증권에 적힌 무배당과 유배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보험 상품 표지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무) 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거에요. 보통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넘기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굉장히 크답니다

 

 

 

 
 
 
 
 
 
 
 
 
 

먼저, 무배당과 유배당을 알기에 앞서 배당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배당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주식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당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텐데 보험상품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을 다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은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배당은 보험료를 낮게 산정하는 대신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무)배당 보험이라고 해요.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보험료가 유배당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월납입료가 싸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요.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으로 유배당 보험에 가입하면 배당 권리를 갖는 대신, 배당을 안 받을 경우보다 보험료가 비싼 점이 있어요.

 

 

 

 

-무배당 보험과 유배당 보험의 장단점-

 

 

 
구분 무배당 유배당
장점
유배당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
보험 운영 초과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받음
단점 배당 등의 추가 수익이 없음 보험료가 비싸고, 실제 배당 발생 확률이 낮은 편

 

 

 

과거에는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유배당 보험 상품은 극히 일부에만 판매를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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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쓰는 금융 언니,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아오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새해 마지막에는 사무실 이사며 짐 정리, 망년회 등등 참석 자리가 많아서 이리저리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이웃님들은 행복한 연말 마무리를 하셨나요?

 

 

새해가 다가오니 만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아파절과 더불어 잇몸이 시려 치과를 내방한 고객님의 치아보험 청구 스토리를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23년 11월 28일 슈슈 설계사를 믿고 가입한 지인이자 친구인 고객님께서 치아가 안 좋다는 소식을 저에게 얘길 해주었어요 ㅠㅠ 치아는 정말이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매번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손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ㅠㅠ

 

 

치아보험, 필요할 땐 고민 없이 지금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나이를 먹을수록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은 우리 치아가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치실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은 오만함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웃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을 알아보는 모든 고객님들은 치아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딱히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치과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지갑이 텅장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럴 때 대비를 하는 게 바로 '치아보험'이에요!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까지도 비용 발생이 되는 치과 비용! ! 거의 직장인 급여 날아가는 수준이죠.

 

 

치아보험, 면책 감액기간 있다는 건 안 비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하신 고객님들께는 항상 치아보험의 면책과 감액기간을 명시해두어야 해요! 보험 가입했으니까 내일부터 치과 가도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은 NONO !

 

보통, 치아보험은 가입 후 면책은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치과를 간다면 보장은 당연히 안돼요!

 

치아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보존 치료 또 다른 하나는 보철치료에요~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라운 치료는 보존 치료, 임플란트&틀니 등은 보철 치료에 속하는데요!

 

보존치료는 치아가 손상되었을 때 발치 없이 기존의 치아를 보존해 주는 치료를 말해요! 즉 쉽게 말하면 내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그에 반대로 보철치료는 내치 아가 몽땅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치료를 받는 기법을 말해요!

 

(금값도 올랐는데 하필 이럴 때 치아 안 좋아서 치과 가면 이제 몇 십만 원씩 거덜 나는 게 우스운 셈이죠.. ㅠ)

 

 

 

 

 

치아보험, 1년 이내 50% 보장, 1년 이상 100% 보장!

임플란트는 2년 이상 100% 보장!

연간 개수 제한까지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치아보험 가입!

 

 

 

 

 
 
 
 
 

23년 11월 제 친구이자 고객의 급하디 급한 연락! ! 바로 치과를 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장에 대해 문의를 주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든든하게 치아보험 잘 들어놔서 다행! ><)

 

 

정확한 병명은 아직 검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23년 3월에 치아보험을 가입한 고객님이라서 아직 채 1년이 안되어 50%만 보장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

 

보험사는 지급률도 쾌변처럼 빠른 라 xx 생 x으로 가입을 한 고객이기 때문에 레진 비용은 개당 8만 원 크라운, 임플란트 모두 풀 담보로 가입을 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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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알 수 없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기록지... 어떤 영문인지 어떤 필기체인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ㅎㅎ 다행히도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 마모된 손상이 있어서 레진과 더불어 파절 부분이 한 곳 발생되어 치아파절 진단까지 받았어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담보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30만 원이 있던 친구라서 30만 원과 함께 치아보험에서 레진 비용과 기타 부가 특약들까지 합쳐서 17만 5천 원 보상 완료!!

 

 

치과 치료 비용은 20만 원 발생! 보험 보상금은 47만 5천 원!

(1년 이상이면 100%였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상까지 말끔하게 받은 고객님 사례! ><

하루 만에 지급된 건 안 비밀!!!!!!!!!!!!!!!!!!!!!!!!!!!!

 

 

슈슈설계사를 믿어주시는 고객님! 아프지 않으면 더욱 좋지만 그래도 보상 잘 받아서 고객께서 더 좋아했던 하루였어요. 우리 이웃님도 치아보험은 꼭 하나쯤은 잘 가입해두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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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기저질환)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또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상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을 설계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팩트적인 말씀으로는 네~ 과거 병력은 꼭 필히 보험을 가입한게 될 때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객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고지의무 중 가장 중요한 과거 병력이죠! 하지만, 대부분 상담을 통해 고객님을 뵙다 보면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또는 잊어버려서 고지를 하시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전부 다 어설프게 답변을 주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 병력을 굳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바로 보험을 가입한 뒤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고객인 계약자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병력사항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보험을 가입하 게 될 때 가장 많이 또는 무조건 필수로 적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라는 질문 항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 또는 설계사가 3.1.5라는 건강체 보험의 기준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3개월 이내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내용들, 1년 이내 내가 질환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검사 또는 그 질환이 불분명하여 재검사를 시행한 내용들, 마지막 5년 이내 수술 여부, 입원 여부, 중대질환 등등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 즉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험사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고객님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고지의무 하나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분쟁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과거 병원력 토대로 해당 특약(담보)에 대하여 승인과 더불어 한도 및 보험료 인상 또는 부담보라는 조건하에 가입이 되도록 허락해 주는데 고객님께서 만일 병력을 숨기고 가입을 한다면 당연히 그 병력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가 나가야 할 시에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객님의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해지 권한이 생기며, 더불어 보험금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과거의 병원력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일부로 고지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병원을 언제 무엇 때문에 다녀온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요새는 건강 e 음이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또는 내 자택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부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항목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하다못해 단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도 길어야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질환자라면 매달 복용하는 투약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술을 했던 경우라든지요!

 

 

 

 

 

 

슈슈 설계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적을 것들이 많은 건가요?

 

 

 

 

*성함/주민번호/핸드폰 번호(통신사)

*이메일/집 주소

*직업/회사명/하는 일(자세히)

*회사 주소 (모르시면 일단 X)

*키/몸무게

*운전 여부(ex:자차, 오토바이, 회사 영업용)

*흡연(하루에 몇 개)/음주 여부(일주일에 몇 병)

*가족력(질병)이 있는지?

 

[과거 병력]

*3개월 이내 방문한 병원 이름, 치료 내용, 치료 기간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

*5년 이내 동일 원인으로 7회 이상 방문

*5년 이내 동일 원인으로 총 30일 이상 약 처방

*5년 이내 수술, 입원

※부위가 양쪽이라면 어느 쪽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제가 고객님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화 상담 외적으로 고객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병력, 가족력, 직업, 성별, 주민번호, 성함 등을 바쁜 고객님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 시 항상 여쭤보는 단계입니다.

 

그중 가장 과거 병력을 중요시하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기저기서 보험에 대하여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추세이고 보험을 오히려 독학하시려고 배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의외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바로 항상 사람은 눈앞에 닥쳐야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 지대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양식을 간결하지만 고객님들께 남기는 이유는 주민번호를 알아내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과거 병력을 토대로 설계의 방향성과 제안을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님의 주민번호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객님의 주민번호로 고객님의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조회도 안될뿐더러 그 어떤 것들도 주민번호 하나 달랑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저에게 카카오톡 상담을 주시면서 암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가입 제안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시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고 하루 24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 1인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입 제안서를 원한다면 저는 애당초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그에 맞는 플랜이 제공되고 그에 따른 설계안으로 상담을 이어서 진행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과거 병력이 중요한 건 건강체 보험의 가입 여부인지 또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며, 지금 당장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 양식은 저에게 있어서 제시간적인 부분을 감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객님들은 주민번호만 달랑 찍 - 넘겨주시곤 설계를 원하시는데 앞서 말했듯이 과거 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에 병원 내 원력을 알아야 그에 맞는 보험사와 담보가 선택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안전하게 가입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국민 상품입니다. 귀찮고 생소하고 어려운 보험이기에 그만큼 철칙을 지키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꼭 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보험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s 참고로 보험가입 전 최근병원력이 있다면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유하게 인수를 승인해주는 보험사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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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직업(직무) 고지의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보험 라이프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시에 병력 외에도 중요한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만 해도 300여종이 넘는 직업이 있습니다. 경찰관,소방서,주방장,주방보조원,소규모 자영업자,학생,군인,골프장 캐디 등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꿈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보험 설계사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보험 설계사는 쉽게 말해 부동산의 중개업자 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집을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알아볼 때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주는 건물을 보듯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님들에게 제안하는 직업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하면 할 수록 한 직종에 오래 종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직종에 도전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본 업이 아닌 다양한 일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자영업인 본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부업,투잡,쓰리잡 등의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시거나 삶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생계에 어려움을 아직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종 변경 또는 직업 자체로도 보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

 

직업 혹은 직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을 가입 한 후라고 하여도 직업에 대하여 꼭 고지의무(통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위험리스크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통지의무 위반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입 후 에 변경된 직업을 보험사에 알리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직업급수 변경으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 청구건의 경우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업급수를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서류는 바로 '재직증명서' '산재 보험금여지급확인원'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무리 사무업무에 해당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해도 재직증명서 또는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우너상 구두상 확인된 직업급수보다 낮은 급수에 해당하는 업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의 청구권에서 보험금 삭감이 있을까요 ?

 

정답은 "X"

 

바로 직업변경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사고건에 대하여 보험금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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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라이프 슈슈 설계사 정지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써져있는 '적립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장 보험료 and 적립보험료

 

우리는 보험을 알아볼 때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보장 보험료와 적립보험료 보장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이고, 적립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또는 해약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느 일정한 부분의 보험료를 적립하여 쌓아두는 형태를 일컫는다.

 

보장 보험료는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순수 보험료로 저축성이 아닌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소멸되는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해 가입을 하게 된다.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적립되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만기환급금,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되거나 갱신형 상품의 경우 인상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보험료엔 적립보험료라는 옵션 사항이 있다. 이 말은 그대로 보험사가 은행처럼 고객이 납입하는 일정한 부분의 보험료를 맡아두었다가 만기 때 돌려주는 금액이다. 물론, 보험을 중도해지했을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와~보험사도 은행사와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금손실'이라는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

 

 

 

 

 

 

 

적립금(적립보험료)의 참뜻을 알아야 한다.

 

 

 

 

설계사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을 장아찌처럼 묵은지처럼 오래 묵혀두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고객님들과 생각이 흡사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유지를 오래 해 온 보험들도 있다. 간혹 지금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의 증권들 속에서 줄줄이 새어 나가는 보험료가 보이기도 한다.

 

그게 바로 적립보험료이다. 적립보험료는 위에서 말했듯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는 '돈'은 맞지만, 문제는 순수하게 모두 적립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일부 회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차감 처리가 되어 나머지 부분만 고객에게 고스란히 입금이 되어버린다.

 

그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단순히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보험료를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 매달 납부를 하는데 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만 가입하고 해지하는 상품이 아닌 20년, 30년 장기로 끌고 가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설계사의 속임수? 아님 보험사의 속임수?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입해버린 내 탓?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보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게 이젠 트렌드이다.

 

보험에서 말하는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 환급금을 받기 위한 만기환급형 목적과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상승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의 적립금을 말하는데 저축 목적으로 적립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도 간혹 보면 적립금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설계사들을 본 적이 있다.

 

 

 

 

적립보험료 약관 살펴봐야. . .

 

 

 

적립보험료 약관을 살펴보면 적립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예정이율에 따라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더 안 좋은 예시를 들자면 내 보험이 갱신형 구조로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만기 때는 더욱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4월 이전의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보험에 넣어야 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상품에는 적립보험료는 선택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운용이 되어가고 있다.

 

 

 

 

설계사 曰 : 적립하면 나중에 돈 다 돌려준다니까~

슈슈 설계사 팩트체크 답변 : 이런 설계사는 믿고 거르라니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지 저출이 필요하면 별도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거나 적금 또는 다른 보험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험과 저축을 한 상품으론 가입하지 말아야 하며, 적립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미 적립보험료를 내고 있따면 적립보험료 부분ㅁ만 해지하거나 감액을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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